주.정차 위반 딱지로 보는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본문
오랜만에 주차 위반 딱지를 만났네요.
제가 걸린 건 아니구요.
근래에는 주차위반 딱지를 받은 적이 없어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딱지도 본 김에 주. 정차 위반 하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 주차 위반 딱지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교차로, 횡단보도,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인도) 또는 건널목
※ 다만,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이내의 곳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의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장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의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의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터널 안 및 다리 위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이내의 곳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과태료는 기본이 4만원, 5만원인데 구역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금액
- 40,000원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 50,000원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이번 위반 건의 경우 동네 주민이 촬영하여 신고하게 되었네요.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 웬만해선 불법 주차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는 과태료 조회 사이트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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