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은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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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금액(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를 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2023년의 종합소득금액을 이듬해인 올해 2024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죠. 눈앞까지 다가온 5월은 특히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귀찮지만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연말 정산을 끝낸 근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해야 하며, 근로자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따로 해야 하니 꼭 기한을 지켜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율
아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입니다
2024년부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이 및 세율이 조금씩 개정되었다고 하네요.
1400만원 이하 구간과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구간이 조금 개정 된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 2024년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000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 종합소득세 신고 참고 사항 및 주의사항
신고 방법은 국세청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직접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면 되고 납부 방법은 카드, 인터넷지로, 은행 방문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나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는데요. 최대 20%가 부과 되니 꼭 신고기한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다가오는 5월을 맞이하며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골머리 앓게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일정과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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