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기준 여권 사진 규정과 여권 발급 준비 서류 및 비용. 발급기간 본문
요즘은 해외 여행이 국내 여행만큼이나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권만 가지고도 여행 갈 수 있는 나라가 정말 많아졌지요. 특히 근래 들어 일본은 환율로 인해 비용이 낮아지면서 찾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 해야 할 부분이라면 단연 여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진관 가서 여권 만든다고하면 알아서 잘 찍어주시기도 하지만 간혹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잘 못 찍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수정 또는 재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사진 촬영전에는 사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전에 숙지하고 사진 촬영을 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외교부에서 제시하는 여권 사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권사진 규격에 대해서 외교부에선 아래와 같이 알리고 있습니다.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외교부
여권 사진에 대한 기본사항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가공·합성·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되지 않습니다.

사진 크기와 배경
-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입니다.
-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이 불가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사진 품질과 조명(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DPI 권장)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얼굴 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는 불가)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 노출 불가),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눈(시선)과 안경 착용시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합니다(포토샵으로 제거 가능)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합니다.
-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하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됩니다.

외장. 장신구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합니다.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할 수 없습니다.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합니다.

영.유아의 경우
- -기본 적인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에 필요한 준비 서류
- 1. 여권발급신청서
- 2. 신분증
- 3.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5.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6.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합니다.

여권 발급 기간과 비용
여권 접수는 본인 거주지역 구청 또는 군청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은 접수후 약 8일~1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본인 거주지역에 정확히 문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접수후 문자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발급후 6개월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면 수수료는 환불 되지 않습니다.
저는 10년짜리 여권이 올해 기간이 끝나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해외여행 계획이 있을 줄 몰라서 미리 여권 발급과 사진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여권 발급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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